[YTN24] 흉기로 아내 살해한 남편...분리 조치 중 저지른 범죄 / YTN

2024-04-24 59

■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안지성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과 함께 주요 사건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안지성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앞서서 리포트로 봤는데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50대 남편,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건 개요부터 설명해 주시죠.

[안지성]
23일 바로 어제였습니다. 새벽 6시경에 경기도 고양시에서 아내와 다툼 끝에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내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피해자는 목을 심하게 다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범행 동기를 묻는 경찰의 질문에 아내와 다투다가 홧김에 흉기를 휘둘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범행 현장을 목격한 자녀들의 신고로 현행범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홧김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우발적 범행,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안지성]
대부분 살인사건에서 이러한 변수가 많이 이뤄집니다. 우발적 범행이었다,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일단은 살인의 동기라고 할 수 있는 게 충분하거든요. 아내와 다퉜다라는 것들, 그리고 그전에도 가정폭력이 여러 차례 진행이 되어 있었다라는 점들. 그리고 손으로, 맨몸으로 다투다가 살인에 이른 것이 아니라 흉기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상해 부위 자체도 피해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목 부위가 심하게 다쳤다는 측면에서 살인의 고의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안지성]
우리 대법원은 양형기준을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살인죄라고만 정해놓고 있지만 살인동기에 따라서 크게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고요. 동기가 가장 경한 것부터 살펴보면 참작동기 살인, 그다음에 보통동기 살인, 그다음에 비난동기 살인, 중대범죄 결합 살인,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유형으로 나눠서 권고형을 정해놓고 있는데요. 의처증이나 배우자에 대한 불만 누적 등으로 가정 불화로 인한 살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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